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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6 2013구합598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개명하기 전의 성명은 C이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11. 1.경 망인의 부친인 원고가 대표이사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4. 3. 30. E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그 무렵 E를 퇴사하였다가, F가 폐업상태에 이르게 된 2007. 8.경 E에 다시 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2. 7. 3. 자신의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G아파트 905동 1층 앞에 조성된 화단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가천대길병원 소속 의사 H가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척추골절, 늑골골절 및 폐손상, 사지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5. 23.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7. 31. “망인이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 및 약물치료를 하여 왔으며, 특별히 사업장에서 업무의 증가가 있거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증가되었다고 판단하기 힘들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E의 등기 임원이 아닌 점, 원고가 E의 1인 주주이자 실소유자로서 회사 전반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망인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사항에 관하여 일일이 보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 망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온 점, E가 망인에게 월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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