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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7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3.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15:22 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모금함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CTV 녹화 영상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피해금액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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