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51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99819 대여금 등 사건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99819 대여금 등 사건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