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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1 2015고정1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06. 04. 15:5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초원빌리 앞길에서 같은 날 16:0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땡초네 야식 식당(스위트 모텔)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검정색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B 검정색 스펙트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자특정경위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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