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B, C, D(위 피고들을 제1항에서는 ‘피고들’이라 하고, 제2항 이하에서는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는 인테리어공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에게 “주식회사 세창양주 및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블루오션으로부터 양주시 F 아파트 998가구 중 750세대의 리모델링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2009. 5. 22. 피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 C은 2011. 11. 10. 피고 B, D의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2011. 12. 30.까지 2회에 걸쳐 1억 원을 지급하고, 2012. 3.경까지 나머지 6,000만 원을 지급하며, 지체시 매 월 은행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E은 나머지 피고들과 F 아파트 리모델링공사를 동업하였는데, 나머지 피고들은 위 공사의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들 전부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E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