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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5 2017가단2180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9. 5.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피고들은 피고 B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각 인테리어공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7. 4. 17. F로부터 ‘서울 강남구 G’에 개설하는 ‘키즈카페’ 내부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착공일 2017. 4. 19., 준공일 2017. 5. 31.(그 후 2017. 6. 9.까지로 연장되었다), 대금 2억 3,900만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다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 나.

항과 같은 기간, 대금 1억 6,240만원(그 후 2017. 5. 10. 일부 가구공사와 지붕공사를 빼고, 일부 공사를 추가하여 1억 9,546만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7. 4. 17.부터 2017. 5. 13.까지 대금으로 합계 1억 7,946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7. 6. 10.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갑14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E’의 직원에 불과하여 피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을 하였음은 앞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과 같은 이행청구의 소에서는 원고가 이행의무자로 주장하는 사람에게 피고적격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B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 B은 2016. 1.경부터 피고 C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 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다.

원고는 피고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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