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12:51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선화공원 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며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남, 59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아래팔의 기타 특정 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검사의 2020. 8. 6. 자 추송서 첨부 진단서( 추가 제출)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무겁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