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23:49 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놀이 마당 앞 삼거리 방향에서 석 촌 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29 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G의 진술 청취, 피해자 F의 치료 내역 확인 등 보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