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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1502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15.경 피고 회사와 화장품 용기 제작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6.경까지 물품을 납품하였으며, 물품대금 56,139,600원이 발생하였다.

이후 원고는 일부 금액을 변제받아 물품대금 55,000,000원이 남아있다.

다. 피고 회사는 위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발행한 액면금 20,000,000원의 어음(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합니다), 액면금 35,000,000원의 어음(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합니다)에 각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마. E 대표이사의 대리인 겸 총괄이사인 F이 어음금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5. 11. 9.경 E, 피고 회사, F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E에게 이 사건 제1, 2어음을 반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D 업체명(어음보관업체) D, 원고 총금액 50,000,000원 번호 발행업체 어음구분 금액 지급날 만기일 비고 1 E 전자 35,000,000원

7. 21. 12. 15. 2 E 전자 20,000,000원

8. 5. 10. 6. E 돌려줌 <내용> 상기 금액을 E 대표이사 대리 F 총괄이사가 책임지기로 하고 합의함,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함, 추후 D에서는 피고 회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민형사상). 바. 그러나 원고는 F으로부터 위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위 어음이 부도가 나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면제하는 이 사건 합의하였으나, 원인채무인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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