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1 2014고정70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4. 20:2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방에 온 손님 D에게 주류인 캔맥주 2캔을 6,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에게는 이종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