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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8 2014고정7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건물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4. 21:20경 위 업소 3호실에 온 성명불상 손님 2명에게 캔맥주 2개를 1캔에 3,000원씩 합계 6,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장, 고발인단속자진술서

1. E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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