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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14 2019가단271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00,000원 및 2019. 9.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들은 2019. 12. 17. 1차 변론기일에서, 금원지급청구 부분의 청구원인을 '2019. 9. 19.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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