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21 2019가단952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5,5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1. 7. 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연체 차임만을 청구하기로 하여,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피고 B는 원고에게 5,510,000원을 지급하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