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경부터 2016. 5. 29. 20:00 경까지 충남 태안군 B, 2 층에 있는 C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 씨 베어”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게임기 배경 화면에서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이 등장할 때마다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이를 10,000점 당 9,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5)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합계 1,970,000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