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2. 3. C대학교 법정대학 군사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이다.
원고는 군사학과 3학년 학생으로서 하급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야간에 하급생들을 집합시켜 뺨을 치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과 폭언을 가하였음. 2학년들에게 1학년생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가하도록 압력을 일삼았음(군사학과 규정에 학과장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집합도 불허하고, 어떤 경우에도 폭행이나 폭언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레포트를 하급생들에게 강요하여 대필시키고 대리출석을 강요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음. 술따까리(술고문)과 폭행을 자신이 주도하거나 또는 2학년들이 하급생들에게 강요하도록 사주(강요)하였음(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하급생들을 차례로 지명하여 자신의 방 청소와 빨래를 수십회 시켜 왔음(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2013년 축구 동아리 활동 시 회장직을 맡아 당시 1학년 학생들 전원을 강요하여 가입시키고 회비를 징수하여 D과 E 등 상급 학생에게 25만 원씩 상납하는 등 횡령까지도 실시하였음. 회원들에게 지적을 받자 이를 일부 반납받았음(이하 ‘제4징계사유’라 한다). 하급생을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실시하고 있는 PC방에 데리고 가서 카운터를 대신 보게 하고 시급 등을 갈취하였음(이하 ‘제5징계사유’라 한다). 자신이 악행을 저지른 것은 선배(D, F) 학생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배들도 시킨 것은 맞지만 그렇게까지 악행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음. 나.
C대학교 법정대학 군사학과장은 2014. 6. 25. 법정대학 학생상벌위원회에 아래의 징계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