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9.18 2014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묵고을촌두부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