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인천 부평구 B, 2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C(18세)과 옷을 교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번개장터 닉네임 '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톤 아일랜드 녹색 니트와 피고인의 톰브라운 맨투맨 티셔츠를 교환하자고 속인 뒤 피해자의 옷을 받아 약 1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택배발송을 위해 이용한 편의점 직원 통화진술)
1. 내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