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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3 2013고정4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19:30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 있던 피해자 E(여, 48세)가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쌍년아 허리 아프면 뒤지든지 하지 왜 여기서 술을 먹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남편인 F이 ”왜 남의 부인에게 욕을 하냐“라며 항의를 하자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과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개같은 새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을 위협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업소 밖으로 끌고 나가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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