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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90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2:40 무렵부터 23:00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지하1층 D 주점에서 맥주를 시켜 놓고 술을 마시다가, 2015. 4. 15. 무렵 술을 마실 때 다른 손님이 술을 권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그 주점 업주 피해자 E(여, 56세)에게 "쌍년아 너 몇 살이야 이년아 내가 서대문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현재 있어. 이년아. 나 서울대학교 나온지 몰라 이년아. 내가 누군지 알고 이년아. 술집하는 년들치고 정신 똑바로 박힌년 못봤다."라고 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고 묻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방귀를 뀌면서 “이거나 먹어 이년아. 보지를 찢어 놓는다. 새끼손가락 하나면 죽여버린다. 이년아."라고 욕하며 약 2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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