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1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0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운남주공 4단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지는 7년 정도가 경과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별다른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시작한 직후 술에 너무 취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차량을 곧 주차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m 정도 그쳤던 점, 위 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였던 사위의 차량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