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2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60% 로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이 아니며, 운행거리가 짧고 운행차량이 49cc 오토바이였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10개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