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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6 2015고단9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03:32경 화성시 기안동에 있는 광도와이드빌 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본체 1개를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차량 사진, 아파트 내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측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얻게 된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수법, 현재 건강 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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