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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2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5. 5. 15.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9. 15:00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108동 인근에서,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아파트로 연결되는 통로를 펜스로 막아놓았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나무재질인 위 펜스를 망치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88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1.항과 같은 펜스 설치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인 위 아파트 108동 503호로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108동 앞에서 다른 주민이 나오는 틈을 타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인 503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1층으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등 위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견적서, 피의자의 주거침입 영상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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