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47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건축용 장식물 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이다.
누구든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위 주식회사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 배출시설인 용적 12㎥ 의 도장시설 2대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