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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22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150만 원에 불과 하여 전체 피해금액 1,640만 원에 많이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초범인 점, 세 자녀 (3 세 2명, 1세 1명 )를 양육해야 하는 점, 현재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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