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04:0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301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D, D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 피고인의 지인인 F(여, 22세)와 함께 소주와 맥주, 매취순, 백세주 등을 다량으로 섞어 술을 마신 후에, 피고인은 F과 작은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고, D는 피해자와 큰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F와 성관계 후 위 주거지 거실에 나와 있던 중, D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성적으로 흥분 상태가 되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D가 피해자와 성관계 후 거실로 나와 누워 잠이 든 것을 확인 한 후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큰 방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넣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전송내용
1. 감정의뢰회보,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