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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3 2017나5750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광주 서구 C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은 주택 18세대와 상가 1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 겸 집합건물인바, 원고의 부친인 망 D과 E가 1985. 6. 3. 광주지방법원 85자62 화해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 건물의 각 지분 1/2을 취득하였고, 그 후 망 D이 1987. 7. 28. E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 건물의 지분 1/2을 추가로 취득하고 이후 1988. 2. 8.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을 단독 소유 하면서 관리하였다. 그 후 망 D이 1999. 9. 3.경 사망하여 원고와 F가 이 사건 연립주택의 주택 18세대를 상속하였다. 2)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인 원고 및 G를 상대로 이 사건 연립주택 2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8. 20.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3. 12. 4.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연립주택 202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연립주택 202호에 대하여 2015. 4.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 2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의 누이인 F가 2012. 10.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2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피고가 F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108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11. 화해권고결정을 받아서 2015. 4. 6. 위 F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16. 3. 2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하여 H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의 전체 급수가 단일 계량기에 의하여 공급되고, 그 외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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