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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유학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학 알선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2015. 6. 30.까지 위 C 유학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469,780원 중 819,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D의 진술서

1.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통장거래 내역, 퇴직금 산정서

1.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판단 피고인은, D에 대한 해외교육훈련으로 인한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D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165만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미지급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 기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서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 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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