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97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의 공사 하수급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8. 3. 1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E 대수선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1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하수급 받았다.

(2) D은 2019. 1. 7. C에게 3,319,175,000원을 2019. 2. 2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인 공정증서(법무법인 F 2019년 증서 제24호)를 썼다.

나. 원피고의 지위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등을 재하수급 받은 회사이다.

(2) 피고는 대표자와 본점 소재지가 C와 같은 회사이다.

다. 원고와 피고의 합의서 작성 피고는 2018. 12. 1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하수급하고 못 받은 대금 중 9,000만 원을 자기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써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7,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