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원고가 2012. 1. 2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2. 1. 22.경 C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D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4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4. 9. 5.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9,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돈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얻는데 원고가 위 돈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고,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얻었으므로, 최소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에 필요한 돈을 반반씩 투자하고 그 경비 역시 균등하게 나누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2,000만 원만 투자하여 위 약정을 위반하는 바람에 피고는 그 부족분을 대출받아 그 대출이자로 26,316,340원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위 부동산에 관한 보수공사비용 등으로 27,84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원금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27,078,170(42,788,210 27,840,000/2)원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
4. 판단 을 제5, 6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원고가 위 2,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6,316,340원에 대하여 그 반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비 등으로 27,078,170원을 지출하였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수리비는 1,990,000원에 블과하다. 는 점에 대하여는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