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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53392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24.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33외 7필지 지상 센트럴500상가 지층 제비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3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의 피담보채무인 41억 원의 대출금 채무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않자 2005. 10. 18. 수원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임의경매 신청서에 의하면 2005. 10. 6.을 기준으로 계산한 채권금액이 원금 4,069,199,196원, 확정이자 33,593,423원, 원화가지급금 588,210원으로 원리금 합계가 4,103,380,829원이었다.

다. 이에 따라 2005.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A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 그 후 소외 주식회사 명성디엔씨가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2008. 7. 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08. 6. 17.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면 실제 배당할 금액 5,309,705,029원 중,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 용인시 수지구청장에게 15,581,660원(배당비율 100%), 2순위 교부권자 동수원세무서장에 815,959원(배당비율 3.11%), 2순위 교부권자 용인시 수지구청장에게 107,258,601원(배당비율 99.25%), 2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우리에프앤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5,186,048,809원(배당비율 97.30%)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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