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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5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4. 11:15 경 창원시 의 창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빨래 건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모 하비 여성용 레 쉬 가드 수영복 상하의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1. 11:10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빨래 건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니 클 로 여성용 팬티 10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제 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제 1의 나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각 내사보고

1. 캡처사진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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