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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27.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 왕대로 28번 길 29 동남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2세) 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스파크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21,2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8. 08:10 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 128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장곡동 340 시흥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제 5번),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 목록 제 6번)

1. 사고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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