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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3도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상의 참작사유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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