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4. 22:55 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 동창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며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 조각을 주워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 렉스 차량의 사이드 미러, 차량 출입문 등을 내리쳐 수리비 3,583,91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보도 블럭 조각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식당 벽과 출입문을 내리쳐 구멍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4. 23:1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돌을 든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제 1 항의 사실에 대하여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다는 이유로 순찰 차 뒷좌석에 누워 발버둥을 치며 H의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머리로 동인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H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 F는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