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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노4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므로 위법하고,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함정수사 주장에 대한 판단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인 H은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시작하게 된 점, ② 위 H이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와 “얼마냐, 연애하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나이가 좀 있는 아가씨는 12만 원, 젊은 20대 아가씨는 15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위 H으로부터 마사지 대금을 받은 후 방으로 안내하였는데 이어서 들어온 여성종업원 G는 콘돔과 젤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③ 위 G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30분 동안 성관계 1회를 하는 조건으로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업소에 온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H은 손님을 가장하여 당시 영업 중이던 이 사건 업소에 가서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방으로 들어갔을 뿐, 성매매알선의 범의가 전혀 없던 피고인을 상대로 사술이나 계략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수사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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