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수사기관이 성매매알선행위를 단속할 목적이 아니라 중국 국적의 E를 체포할 목적으로 수사관을 성매매 손님으로 위장하여 E를 유인하여 체포한 다음, E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을 성매매 알선행위의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배척하여야 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경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함정수사)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E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함정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역을 증거로 수집함에 있어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알선의 의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