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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42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원을,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3. 00:10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인천 남동구 C빌딩 2층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와 직원들에게 “썅년!, 미친년!”등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업소 내에 있던 의자를 휘둘러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며, 위 가게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업소 내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업주 F 소유의 의자를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7. 3. 01:4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인천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니네 순찰돌 생각하지마", "있다 보자 다 죽여줄테니까", "목을 잘라버려 개새끼들아", "눈깔을 다 빼버려 씨발새끼들", “개새끼야 똑같이 해줄까 니 새끼들한테 ” 등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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