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경 포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I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건설업을 하면서 일시 자금이 부족하여 2013. 6. 7. 피고소인인 F, G, H으로부터 900만원을 차용하고, 재규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후 30일이 지난 2013. 7. 11.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으나, F은 2013. 7. 16. 03:30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이자 50만원을 더 달라고 하였고, 고소인이 없다고 하자 포천시 D에 있는 시장 근처 PC방으로 나오라고 하여 고소인이 04:00경 그곳에 도착하자, 먼저 와 있던 피고소인 H이 고소인에게 이자를 더 달라고 하였고, 고소인이 이에 불응하자 피고소인 H이 전화로 나머지 피고소인들을 불러 잠시 후 이들이 PC방에 도착하였고,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PC방 밖으로 끌고 나가서 피고소인들 3인이 고소인을 공동으로 폭행하면서 고소인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계속해서 나머지 이자 50만원을 달라고 강요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을 특수강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본건 당시 F, G, H이 피고인에게 이자 5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포천경찰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 G,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