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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가단1110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 2018. 5. 16...

이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2. 24. 원고와 전남 장흥군 C 외 4필지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농막, 산딸기 묘종 약 4천 주 이상, 기타 농기구 등 을 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천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9천만 원은 2016. 12. 31.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6. 3. 16. 위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의 잔금 9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5.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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