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2: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에 있는 ‘오성칼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1년 이후에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이전의 범행전력은 피고인이 노동일을 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