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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607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8. 7. 21. 접수 제383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D은 2015. 11.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D으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04. 10. 11.경 망 D에게 약속한 원리금 500만원을 변제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채권의 시효가 경과하여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3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 시효주장에 대하여 보면,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차용금의 변제기는 1989. 7. 20.로 보이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차용금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각 지분 1/2씩)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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