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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0 2020가단22535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 남 등기소 1970. 3.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H는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망 H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권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인들인바, 원고에게 각 상속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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