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3946 이행강제금부과결정취소
원고
학교법인 태양학원
피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경혜여자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A은 2012. 6. 1. 원고에게 고용되어 경혜여자고등학교 B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9. 1.부터 원고 법인의 C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A은 2012. 12. 1.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2. 3. 피고에게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2. 4. A에게 해고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해고의사 철회통지서를 송부하였다.다. A은 2012. 12. 5. 원고 법인에 출근하였으나 같은 달 14일 '2012. 12. 6. 원고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다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 14. '원고가 2012. 12. 6. A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30.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4. 19.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일(2013. 2. 22.)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A은 원고에 입사할 당시 업무수행에 부적합할 경우 퇴직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후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원고에게 수차례 퇴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원고는 A의 의사를 수용하여 A에 대하여 퇴직처리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A의 의사에 따른 사직 내지 고용계약의 합의해지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해 고절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구제명령은 위 법하므로, 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한 2014. 10. 13.자 4차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하여 합계 5,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구제명령의 경위, 학교법인 예산의 특수성, 경혜여 자고등학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만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해고가 없었다는 주장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 21,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16,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A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아니라, 원고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해고라고 보아야 하는데, A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4항 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은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그 이행강제금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정하면서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듯이 피고로부터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이나 되고 그로 인하여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원고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 익처분에 대하여 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 ② 이행강제금 제도는 종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적절한 이행확보수단이 없어 그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 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이미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1차 내지 3차 이행강제금 합계 3,000만 원을 부과받았음에도 그 후로도 계속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위반행위의 동기, 귀책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흥구
판사
판사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