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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36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0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술값을 지술하지 아니하고 손님을 귀찮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과 관련 동 주점 업주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연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42세)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업주 등 6-7명이 보는 앞에서 "야 개새끼야, 너 몇 살이나 쳐 먹었노 씹할 놈 좆 같은 놈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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