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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7171
건물명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무주택 시민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2. 16.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년마다 이를 갱신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2. 4. 25. ‘임대차보증금 10,680,000원, 월 차임 151,300원, 입주종료일 또는 갱신계약기간 만료일 2014. 4. 30.’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제3자에게 위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위 주택을 전대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전대ㆍ전매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다가 2014. 6.경 피고 C에게 위 주택의 임차권을 전대하고 위 주택을 인도하여 주었다. 라.

피고 D는 2019. 3. 22. 위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전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약192호 공공주택특별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 D에게 2018. 10.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2019. 1. 17. 이 사건 주택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위 주택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 C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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