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및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91. 7. 1. 피고의 모친 망 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어 오다가 2015. 5. 25. B이 사망함에 따라 그 임차인이 피고로 변경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8. 2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10,000원, 월 차임 59,500원, 임대차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치매 및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 1991. 7. 1.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2016. 8. 30. 경기 고양시 소재 C요양원에 입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공공임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D, E에게 불법으로 전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불법전대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D, E에게 전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치매 및 정신병을 앓고 있어 부양이 필요하여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 것으로, 언제든 요양원에서 퇴소하게 되면 이 사건 주택으로 복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