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2019. 9. 3. 19:08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B시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도 낮지 않았던 데다 운전거리도 길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관대한 처분은 의미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