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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0 2019고단1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9:09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를 하고 즉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수면을 취하였으나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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