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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25 2016고단56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C(면적 19,815㎡, 임야)을 밭으로 이용하기 위해 굴착기를 이용하여 약 2,315㎡를 절토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영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면적 17,686㎡, 과수원)에서 약 900㎡의 토지를 절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절토를 한 면적이 작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위반지역에 관한 원상복구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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